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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전에는 현금카드를 1계좌에 다수 발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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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현금카드'의 경우 개인(외국인 포함), 개인사업자, 법인, 임의단체 모두 계좌번호별 1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IC칩에는 최대 10개 계좌의 현금카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 기능이 있는 '법인 체크카드'의 경우 1계좌에 다수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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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