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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체국 법인체크카드 발급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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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크카드는 우체국 금융 창구를 통해서만 후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방문 시: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시: 위 서류 일체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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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1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