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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실한 카드를 찾았습니다. 분실신고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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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의 경우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만 18세 이상의 우체국 인터넷뱅킹 약정 고객님인 경우 인터넷뱅킹, 우체국 Postpay 앱에서 분실신고 해제 가능하며, 우체국금융고객센터 및 폰뱅킹상에서도 사고신고 해제 가능합니다. (단, 예금주가 만14~17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체크카드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를 추가 지참 후 창구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인고객인 경우, 카드 신규 발급 시 징구서류를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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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1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