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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실한 카드를 찾았습니다. 분실신고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고객의 경우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18세 이상의 우체국 인터넷뱅킹 약정 고객님인 경우 인터넷뱅킹, 우체국 Postpay 앱에서 분실신고 해제 가능하며, 우체국금융고객센터 및 폰뱅킹상에서도 사고신고 해제 가능합니다.

(단, 예금주가 만14~17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체크카드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를 추가 지참 후 창구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인고객인 경우, 카드 신규 발급 시 징구서류를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1480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고객센터(예금: 1599-1900, 보험: 1599-0100)로 연락주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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