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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 우체국예금 가입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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