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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휴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있는데 분실신고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분실신고 해제 하시면 제휴카드사에 별도의 분실신고 해제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우체국에서는 현금+신용카드기능, 제휴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기능만 해제 가능)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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