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 제휴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있는데 분실신고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셔야 '현금카드 기능'과 '제휴카드 기능'을 한 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단, 현대 제휴카드의 경우 우체국과 현대카드사에 각각 사고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카드사에 먼저 사고 해제를 하신 경우라도 제휴카드 기능만 복구될 뿐 현금카드 기능은 정지된 상태이므로 추가로 우체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
|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