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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 이용 시, 미지정계좌의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나요?

미지정계좌의 이체한도는 예금주 본인께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전계좌 누적한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설정 가능하며, 감액하는 경우는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합니다. (, 전자금융 채널별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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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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