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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가입 시 보험관리사에게 과거 치료사실을 말한 것은 고지의무 이행이 아닌가요?
o 보험관리사는 고지의무의 수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관리사에게 말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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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사업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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