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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7호(K-Packet 감액요건 및 범위).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7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12의 규정에 따라 K-Packet요금 감액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65

 

우 정 사 업 본 부 장

 

K-Packet 감액요건 및 범위

 

1. K-Packet 요금감액

 

.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K-Packet을 발송하는 이용자

요금 감액을 목적으로 K-Packet 접수를 대행하는 이용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 감액요건 및 범위

(금액단위 : 1개월, 만원)

감액요건

50초과

~100

100초과

~200

200초과

~300

300초과

~400

40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

감액률

5%

6%

7%

8%

9%

10%

12%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보험취급 등 수수료는 제외한다.

 

2. 특별감액

 

. 감액대상 : 제휴국가로 K-Packet을 발송하는 이용자

 

. 제휴국가 : ,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캐나다, 태국

. 감액요건 및 범위

 

감액요건

감액률

비고

제휴 국가행 K-Packet

(K-Packet Light)

통 당 5%

고시요금을 기준으로 기본 감액에 추가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7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2(2017.5.1.)는 폐지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17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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