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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1호(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2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1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2에 따라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89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1. 본인확인방법

. 우편물 수령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등록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등록계정은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정보(공동주택 동호수 등)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기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대리수령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관기간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89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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