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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7-36호(국제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6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1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 K-Packet, ·중 해상특송의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925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특급우편(EMS), K-Packet, ·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 국제우편 상품별 요금감액 대상자

 

1. 약국제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2. 수시국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3. 괄계약 국제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 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 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4.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K-Packet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5. ·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 우편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이용금액) 감액

. 국제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구분

30초과

~50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계약국제특급

-

4%

6%

8%

10%

12%

14%

16%

18%

수시국제특급

3%

4%

6%

8%

10%

12%

14%

16%

18%

일괄국제특급

-

2%

3%

4%

5%

6%

7%

8%

계약국제특급의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함

수시국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이용금액 기준임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 K-Packet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50초과

~100

100초과

~200

200초과

~300

300초과

~400

40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3,000

3,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

감액률

5%

6%

7%

8%

9%

10%

12%

13%

14%

15%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 ·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

감액률

4%

6%

8%

10%

12%

14%

16%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2. 특별감액

 

구 분

감 액 요 건

감액률

대 상

장기이용

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1%p

EMS, K-Packet, ·중 해상특송

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p

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일괄계약 이용고객은 제외

직전 계약기간 중 6월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

 

접수비용 절감

 

o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

 

e-shipping 또는 스마트접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창구고객 포함

5%p

EMS

o e-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제공 시

2%p

전자상거래 활성화

 

o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의

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3%p

EMS

 

o EMS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로 발송하는 경우

- 중량 : 7kg 이하

- 대상국가

 

EMS

중국, 일본, 싱가포르

15%p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5%p

o K-Packet Light를 이용하는 경우

 

- 대상국가 :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캐나다, 태국

5%p

K-Packet

 

o 동일사업자 물류창고 통합감액

 

3개 이내의 물류창고를 가진 전자상거래기업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창고별 전체 이용금액을 합하여 감액 적용

 

EMS

이용 활성화

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0.5%

~ 50%

EMS, K-Packet, ·중 해상특송

o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기본(이용요금) 감액에 추가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111일부터 시행한다.

 

2.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7(2016.12.28.), 2016-48(2016.12.28.), 2017-17(2017.6.5.)는 폐지한다.

 

2.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71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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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