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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호(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무 취급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66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보험료를 카드납부 할 수 있는 우체국 보험의 종류 등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223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를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영업활동

 

2. 보험종류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별표 1을 준용한다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822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2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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