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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4호(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4

국제우편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1.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의 규격 및 중량 별표 1

 

2. 사제하는 항공서간의 견본 별표 2

 

3. 발송우편물의 포장

 

. 일반적인 포장

 

1) 내용품의 중량, 형태, 성질, 운송방법과 운송기간 등에 따라 송달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물품간 충격을 방지할 완충재 또는 흡수재로 보완하여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내용품이 우편물 취급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설비를 더럽히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취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 설비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3) 음식물(사과, , 포도, 고구마, 감자 등) 및 유험물(드라이아이스, 부탄가스 등) 그림이 표시되어진 상자는 사용할 수 없다.

4) 소포의 경우 포장 또는 표면에 업무지시사항 및 운송장(기표지) 등을 부착하기에 충분한 여백이 있어야 한다.

 

. 특수포장

 

다음 물품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함과 아울러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 분

포 장 방 법

1. 깨지기 쉬운 물건

운송 도중 물건끼리 또는 물건과 상자 면과의 마찰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보호 물질을 가득 채워 튼튼한 상자에 포장

2. 액체·액화되기 쉬운 물질

완벽한 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봉하고 만일 용기가 깨질 경우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보호물질과 함께 튼튼한 특수 상자에 넣어 포장

3. 연고, 연성비누, 수지 등과 같이 쉽게 액화되지 않는 지방성 물질과 누에의 알 등

운송에 어려움이 없는 물질 용기(상자, 천가방, 플라스틱 등)에 넣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이를 다시 튼튼한 상자에 포장

4. 아닐린블루 등 건성 색소분말

완벽한 누출방지 금속상자에 넣고 다시 두 용기 사이에 적당한 흡수 물질이나 보호 물질과 함께 튼튼한 상자에 넣어 포장

5. 건성 비색소분발

튼튼한 용기(상자, 가방)에 담아 이 용기를 다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포장

4. 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 발송우편물에는 그 표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우편번호(우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 한함) 및 성명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수취인의 주소는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읽기 쉽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도착 국가에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할 경우 도착국가의 문자와 숫자로도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 도착지명과 도착국가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확한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 또는 우체국 사서함번호가 있다면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발송인의 주소가 외국이거나 우편물이 외국에서 제작, 발송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 배달국 내의 영업 및 판매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성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

 

. 부가취급이나 우편물 종별의 표시 사항(별표 3)은 우편물의 주소 왼쪽 윗부분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표시하되, 영어나 프랑스어 또는 배달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언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

 

발송인 주소                                                                                                   우표, 우편요금납부인영

 

우편물 취급표시

 

                                                                                        수취인 주소

 

 

. 우표 또는 업무표지로 오해하기 쉬운 우표가 아닌 것과 요금 납부 표시로 오인할 수 있는 인영은 주소 면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없다.

 

. 봉투 가장자리에 채색된 막대기 그림이 있는 봉투는 항공우편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봉투나 포장지에는 하나의 발송인 주소와 하나의 수취인 주소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8(2013.4.23.)2018 104일자로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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