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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5호(국제우편금지물품)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5

 

국제우편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제우편금지물품

 

2018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 UPU 협약에서 정한 금지물품

 

.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한 우편요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발송된 우편물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하여 직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우편장비 또는 제3자의 소유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물품

 

. 개인 간에 교환되는 통신문이 삽입된 소포

 

. 국제마약관리위원회가 규정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또는 도착국가에서 금지한 그 밖의 불법 약품

 

-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동 조건을 수락하는 국가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가능

 

.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 및 위험물품

 

. 수류탄, 포탄 및 유사 병기를 포함한 군수품, 복제품 및 비활성 폭발장치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살아있는 동물

 

.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

 

. 신분증, 항공권, 여권, 신용카드, 유레일패스(EurailPass)

 

. 김치, 한약, 버섯 등 배달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음식물이나 물품

 

.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 없이는 우편물로 수출입할 수 없도록 각종 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물품

 

2. 우편법에서 정한 금지물품 : 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10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지물품

 

. 폭발성 물질

 

1) 발화제, 섬광제, 발염제, 발연제 및 테르밋 등 발화제류

 

2) 흑색화약, 무연화약, 기타 초산염, 초산에스텔,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등 화약류

 

3) 뇌홍(뇌산염)폭약, 질산소산염폭약, 초산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거나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 및 이를 주로한 폭약류(액체폭약 포함)

 

4)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엽용뇌관, 신호뇌관, 실포 및 공포, 화관 및 화전,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신호연관 및 신호화전, 연화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등의 폭발성 화공품류

5) 우편물 취급 중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발화 및 가연성 물질

 

1) 발화 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칼륨, 황인, 적인, 황화인, 성냥, 라이터, 금속칼륨, 마그네시움분, 알루미늄분, 진유분, 금속나트륨, 아연분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오다, 과산화발륨, 과산화칼륨 등), 카아바이드, 인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등 발화성 물질

 

2)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기타 가연성가스

 

3)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모기약 등 가연성 스프레이 제품

 

4) 우편물 취급 중 발화 및 가연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인화성 물질

 

1)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의 것

 

2) 가호 이외의 것으로 다음에 기재한 것

 

) 석유류(석유에테르, 가솔린,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압유, 석탄액화유, 티아르류분리유 등의 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30 이하의 것)를 주로한 도료 접합제 기타의 제품(랏카, 라바세멘트, 아스팔트프라아마 등)

 

) 알코올류(메타놀, 부타놀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60%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 크로디온, 솔벤트나프타(몰타아르나프타)테레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오트유

3) 우편물 취급 중 인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

 

1)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의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2,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기타 유독 및 악취 물질

 

2) 유독 또는 악취로 인하여 우편물로 취급할 수 없는 물질

 

. 유독성 물질

 

1) 4알킬연

 

2) 모노폴르오로초산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노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파라클로페닐디아조디오우레아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2-클로드-4메틸-6-디메틸아니노피라미딘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옥타메틸피로포르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가프토에스필포스테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 디메틸-(디메틸아미드-1-크로로크로토닐)-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데드라에틸피로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3)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독성 물질

 

.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1) 발연황산, 무수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아산

 

2) 전체 용량 20%이상의 과산화수소수를 포함한 강산화성 물질

 

3)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 독약류 및 병균류

 

1) 독약 및 극약

 

) 독약 및 극약

-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방사성 물질

 

1) 원자력법 제2조에서 정의한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 물질

 

.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독극물 위험표시(Toxic Warning Sign), 방사능 위험표시(Radioactive Warning Sign), 바이러스 위험표시(Biohazard Warning Sign) 등 위험물 표시가 있는 물품

 

2)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 다만, 법적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밀수품, 밀반출 문화재, 불법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

 

4)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5)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항공우편물 한하여 적용)

 

6) 선박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선박우편물 한하여 적용)

 

7) 그 밖에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3. 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공기 탑재 금지물품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91호의 별표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중 항공기 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

종류

물품명

폭발물류

 

1. 폭발물, 폭발장치

.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 화학류

. 복제, 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2. 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 불꽃놀이 및 장난감용 폭죽

.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3. 연막탄(smoke grenade) 및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류 및 풍선류

(,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야구공, 골프공 등의 경우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

기타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1. 성냥 또는 라이터

.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1인당 1)

. 딱성냥(마찰성냥)(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휴대용 담배라이터(1인당 1)

.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2. 인화성 가스·인화성 책체

 

.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 테레빈유 등

.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3.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4.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

5.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6.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7. 최루가스(tear gas)

8.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9.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10.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11.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12. 소화기

. 상기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항공보안사업자가 항공기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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