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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2호(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2

 

우편법 제38조 제3,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실비 지급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928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종 류 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 상 금 액

등기우편물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통소포우편물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서장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소포우편물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국제특급우편물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52,500 범위내의 실손해액과국제특급우편요금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o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o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o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실비지급의 범위

지급액

비 고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분실 발생시

무료발송권(110kg까지)

EMS 고객불만

보상제 시행 반영

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

무료발송권(13만원권)

상 동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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