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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5호(등기소포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4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5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기소포우편물 수령사실의 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

우정사업본부장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1. 용어 정의

 

등기소포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로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2. 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 방법

 

. 우편물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본인이 아닌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우편법시행령 제43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 그 밖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3. 비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 방법

 

.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무인우편물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배달결과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 전자적 방법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등

 

. 착불소포, 대금교환 및 안심소포는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7-16(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 비대면 배달에서 제외한다. , 착불소포와 대금교환 소포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하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12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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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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