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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8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3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8

 

우편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1231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1. 우편수취함 크기

. 일반우편수취함

형별

몸 체

우 편 물 투 함 구

가 로

세로

깊이

가로

세로

함체바닥

에서 투함구

까지

고층건물

A

25이상

16이상

32이상

23이상

4.5

10이상

B

32이상

25이상

16이상

30이상

4.5

19이상

개인

주택용

(권장)

A

25이상

35이상

16이상

23이상

5

28이상

B

30이상

40이상

20이상

23이상

5

33이상

. 스마트우편함

형별

몸 체

우 편 물 투 함 구

가 로

세로

깊이

가로

세로

함체바닥

에서 투함구

까지

고층건물

A

29이상

21.5이상

34이상

26이상

1.5

15이상

B

34이상

29이상

21.5이상

29이상

1.5

23이상

3층 미만

건물 및

개인주택용

(권장)

A

29이상

21.5이상

34이상

26이상

1.5

15이상

B

34이상

29이상

21.5이상

29이상

1.5

23이상

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2) 스마트우편함 :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

2. 구조 및 재질

 

.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우편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개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SMS, Push) 또는 월패드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오른쪽 최상단 수취함 1개를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우편수취함은 아파트의 층호수 배열처럼 아래부터 최초 낮은 층의 번호부터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줄을 위로 바꾸어 다음 호수가 위치하도록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넓은 경우 >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좁은 경우>

             


4. 외부표시사항

 

.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 우편배달 우체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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