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09호(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3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9-9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아목, 86조제4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201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222

우정사업본부장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 우편요금 감액대상

1. 각각의 파렛에 적재되는 중량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

.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이상, 255×350이하, 두께는 20이하로 함

.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인정함

.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동봉물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함

.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함

 

. 우편요금 감액요건

1. 기본요건

.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 우편집중국장(*)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행

(*) 우편집중국장은 계약 체결 전 소속 지방우정청장과 사전협의 필

2)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 카탈로그요금제 우편물 발송 계약신청서[별표1]

< 우편물 발송 계약서의 주요 내용 >

우편물 발송 내역(계약 기간, 평균 발송 물량, 접수 우편집중국 등)

우편물 규격, 접수 및 제출 요건, 우편요금 감액 및 납부 방법

계약 내용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등

2. 우편물 제출요건

. 우편물은 모든 우편집중국에 접수 가능

. 우편물의 우편번호별 또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

1)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2014.12.1., 국가기초구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5자리까지 구분하거나,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A1(동서울) 110(광화문) 01 05

 

 

 

집중국

번호

집중국명

배달국 번호

배달국명

집배팀

번호

집배구

번호

 

2)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배달국별로 묶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음 . 우편물 제출형태 준수

1) 묶음 처리된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 묶음 1개의 두께는 30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

)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

)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뒤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

(2. , 2)의 자투리 묶음 경우에 한함)

135(서울강남) 03

135(서울강남)

) 운반차(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 운반차(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요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명과 우편번호 3자리 또는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

) 우편물을 운반차(pallet) 제출 시에는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실어야 함

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경우)

)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1회 접수물량(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

)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하되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

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2]를 제출해야 함

) 일련번호, 우편번호(또는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3]를 제출해야 함

)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구 분

제출방법

접수신청서

서면

접수목록표

파일(엑셀)

 

. 우편요금 감액범위

1. 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함

< 상품안내서(카탈로그) 감액률 >

1회 접수물량

동일지역

타지역

비고

배달국 관할

집중국(*)

기타 집중국

25,000 통 이상

50%

48%

46%

(*) ‘배달국 관할 집중국

현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50,000 통 이상

54%

52%

50%

100,000 통 이상

56%

54%

52%

200,000 통 이상

58%

56%

54%

2.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 동일지(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 타지역(접수지역와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

구분

동일지역 (아래 표 1개의 지역을 1개의 권역으로 구분)

타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세종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접수권역과 다른 권역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 , 대전집중국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과 이남지역(대전집중국 이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전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지역(기타 집중국)으로 간주함

 

 

부 칙<2019-9, 2019. 2. 22.>

1. 이 고시는 2019228부터 시행한다.

2. “.2. 우편물 제출 요건중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감액적용요건은 2019. 6. 30.까지 효력을 가진다.(2019. 7. 1.부터 집배코드 구분 및 제출로 단일화)

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227까지로 한다.

[별표1]

카탈로그 계약요금제 우편물 계약 신청서

처리기간

협의

신청인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계약기간

 

평균발송물량()

 

발송주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호에 의한 카탈로그 우편물 계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우편집중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카탈로그계약요금제우편물 계약서(붙임 서식 참조) 2

 

 

 

 

 

 

 

 

 

[붙임]

카탈로그 계약요금제 우편물 발송 계약서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2019-9)에 따라 우편집중국장(이하 계약 집중국장이라 함)과 성명 : , 주소 : (이하 이용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카탈로그 계약요금제 우편물(이하 카탈로그 우편물이라 함) 발송계약을 맺는다.

1(우편물 발송 내역) 이용자가 발송하는 카탈로그 우편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대 표

 

주 소

 

전 화

 

계약기간

20 . . . 20 . . .

평균발송물량

()

발송주기

 

 

접수 우편집중국

 

발송 주기가 격월분기인 경우에는 격월(O,O,O,O,O,O), 분기(O,O,O,O)로 기재하여야 한다.

 

2(우편물의 규격) 중량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이어야 한다.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이상, 최대 255×350이하, 두께는 20이하이어야 한다.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인정한다.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동봉물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한다.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3(우편물의 접수) 카탈로그 우편물은 계약을 체결한 우편집중국 이외의 다른 우편집에 접수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탈로그 우편물 접수시 계약승인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별, 분기별 평균 발송물량 및 우편물을 접수할 우편집중국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집중국장과 이용자가 정하되, 1회 최소 발송 우편물 수는 25천통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집중국장과 이용자가 제1조에서 명기한 평균 발송물량은 분할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물량은 최소 25천통 이상이어야 한다.

우편번호는 앞에서 5자리까지 구분하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까지 구분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묶음 1개의 두께는 30이하로 하되,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달할 우체국이 동일한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다.

2. 묶음 1개의 우편물은 우편번호나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또는 배달할 우체국별로 묶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다.

3.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4. 각 묶음에는 배달할 우체국의 우편번호나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이도록 앞뒤에 끼워야 한다. 단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5. 묶음 처리된 카탈로그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공간이 최소화되도가지런히 실어야 한다.

6.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한다.

7. 운반차(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

8.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과 우편번호 앞 3자리 또는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표시한 국명표(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용자는 우편물의 종류·묶음·용기 수·구분정도·우편물 내역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와 일련번호·우편번호(또는 집배코드우편물 수()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우편요금 감액) 계약 집중국장은 이용자가 계약내용과 우정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시에서 정한 우편요금 감액범위를 적용하여 접수한다.

 

5(요금의 납부방법) 카탈로그 우편물 요금 납부방법은 우편요금 후납(신용카드) 결제방법에 따른다.

 

6(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계약 기간 종료 30전까지 계약 집중국장과 이용자가 사전 서면 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용자계약 기간 중 1회 평균 발송 물량 이상을 정기적으1년에 4회 이상 발송해야 한다.

계약 기간과 평균 발송 물량을 제외한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은 발송일 10일 이전까지 계약 집중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 집중국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

매분기 다음달 평가를 통하여 분기 평균 발송물량이 계약서에 명시된 평균 발송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 신고를 연간 3회 이상 게을리 한 경우

우편물 발송 이후에 고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8(계약 해지 후 재계약의 제한 등) 계약이 해지된 계약 당사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평균 발우편물 수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계약 체결 우편집중국에 담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항 단서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9(비밀보장) 계약 집중국장과 이용자는 카탈로그 우편물 취급 및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서로의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10(계약의 일시정지) 계약 집중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계약 집중국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1(기타 사항)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 및 취급 조건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우편법시행규칙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변경된 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고내용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된 고시내용에 따라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12(관할 법원)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집중국장의 해석에 따르며 이용자가 계약 집중국장의 해석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따른 소송은 이용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날인) 후 계약 집중국장과 이용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우편집중국장 ()

()

[별표2]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발 송 인 :

 

 

전화번호 :

 

 

우편물 목록

 

 

우편물종류

묶음 및 용기종류

우편번호

(집배코드)

구분정도

통당중량

(g)

통당요금

()

통수합계

()

 

 

종류

수량()

 

 

 

 

 

 

 

 

 

 

 

 

 

 

 

 

 

 

 

 

 

 

 

 

 

 

 

 

 

 

 

 

 

 

 

 

 

 

 

 

 

 

 

 

 

 

 

 

 

 

 

 

 

 

 

 

 

 

 

 

 

 

 

 

 

 

 

 

 

 

 

 

 

 

합계

 

 

 

 

 

 

 

 

 

 

 

 

위와 같이 우편요금을 감액받기 위한 우편물 접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우체국(우편집중국)장 귀하

 

 

 

[별표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일련번호

우편번호

(집배코드 번호)

우편물 수()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