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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5호(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6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61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기본수수료

매월 625,000

2. 국내등기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 월 접수

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 월 접수

9,001통부터 18,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 월 접수

18,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2-1. 국내준등기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 월 접수

1통부터 1,8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 월 접수

9,001통부터 18,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 월 접수

18,001통 이상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3. 국내등기소포우편물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특급(EMS)우편물

 

.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5. 우표류

 

. 월 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 월 접수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 월 접수

1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 월 접수

1,000만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6. 일반우편물 등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5. 제외

(국내/국제우편, 부가수수료 포함)

. 월 접수

3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 월 접수

3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 월 접수

1,000만원 초과분부터 3,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 월 접수

3,000만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 등기취급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급액에 포함

 

금융업무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100분의 80상당액

. 우편환 지급

건당 100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

3. 수입인지 판매

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부 칙

 

1. 이 고시는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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