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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52호(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9-52

 

 

우편법 시행령12조에 의하여 고시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8-51)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6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500(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적용

.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기본통상우편요금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