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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23호(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2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호 차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1조의2 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522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