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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29호(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53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 및 제9조의2제1항제26호에 따라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