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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9호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2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9호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