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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12호(우편취급국의 우편창구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 변경 고시)
담당부서 준법지원팀
전화번호 022195107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12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대한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문의사항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02-2195-1093)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