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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1호(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팀
전화번호 022195136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4조,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과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