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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8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담당부서 우편정책팀
전화번호 022195126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68

 

우편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우편물의 용적 , 중량 및 포장방법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5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1. 12. 8.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의 용적 , 중량 및 포장방법

 

1. 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 통상우편물

(1) 최대용적

)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

원통형은 지름 2 와 길이를 합하여 1m

다만 , 어느 길이나 60 를 초과할 수 없음

) 소형포장우편물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 미만

원통형은 지름의 2 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다만 , 어느 길이나 17 를 초과할 수 없음

 

(2) 최소용적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 , 세로 9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지름 2 와 길이를 합하여 23 ( , 길이는 14 이상 )

 

< 통상우편물의 용적 예시 ” >

 

(3) 중 량

최소 2g 최대 6,000g

다만 , 정기간행물과 서적으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국내특급 및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은 30kg 이 최대 중량임

. 소포우편물

(1) 최대 용적

가로 · 세로 ·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다만 , 어느 변이나 1m 를 초과할 수 없음

,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 최소 용적

가로 · 세로 ·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 ( , 가로는 17 이상 , 세로는 12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 와 길이를 합하여 35 ( , 지름은 3.5 이상 , 길이는 17 이상 )

 

< 소포우편물의 용적 예시 ” >

 

(3) 중 량 : 30kg 이내이어야 함

 

2. 우편물의 포장

.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 · 모양 · 용적 ·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

. 우편자루 배달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 다만 ,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 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 .

.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따로 고시하는 통상우편물 규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 .

. 다음 물품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함과 아울러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구 분

포 장 방 법

1. 기타 이에 유사한 것

적당한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할 것

2.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질

안전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고 , 만일 용기가 부서지더라도 완전히 누출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솜 , 톱밥 기타 부드러운 것으로 충분히 싸고 고루 다져 넣을 것

3. 독약 극약 독물 및 극물과 생병 원체 및 생병원체를 포유하거나 생병원체가 부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1) 전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 보기 쉬운곳에 품명 및 위험물 이라고 표시할 것

2) 우편물 외부에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할

3) 독약 극약 독물 및 극물은 이를 2 가지 종류로 함께 포장하지 말 것

4. 산꿀벌등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는 살아 있는 동물

튼튼한 병 ,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설물의 누출을 방지할 장치를 할 것

 

부칙

이 고시는 2012 1 1 일부터 시행하며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11-5 호는 폐지한다 .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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