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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3호(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팀
전화번호 022195136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73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2 , 7 , 39 , 40 , 41 조에 따라 우편대체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11 12 20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69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8 ( 계좌대월 금리 ) 규칙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 계좌대월 : CD(91 ) 수익률 + 2.8%p - 우대금리

2. 퇴직급여 계좌대월

. 공무원재직자 · 별정우체국직원 : CD(91 ) 수익률 + 2.2%p - 우대금리

. 단기재직공무원 : CD(91 ) 수익률 + 2.8%p - 우대금리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 , 여러 건 ( 최대 5 계좌 )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 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

4. 연체금리

.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6.0%p

.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

5. 1 호 및 제 2 호의 우대금리 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하되 , 최대 한도를 0.55%p 로 한다 .

.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

.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 년 이상 사용자 : 0.1%p

.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 선정자 : 0.15%p

. 우체국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폰뱅킹 가입자 : 0.1%p

. 전자통장 발급자 : 0.1%p

. 제휴카드 ( 체크 또는 신용 ) 발급자 : 0.1%p

.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

. 우체국적금 10 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

. 항 또는 아항에 속하지 않는 5 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

.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

. 우체국체크카드 발급자 : 0.1%p

 

부칙 < 개정 2011. 12. 20>

이 고시는 2011 12 22 일 부터 시행한다 .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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