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5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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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
전화번호 | 0442008493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의「우체국예금 상품약관」중「우체국 다드림 적금」특약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우체국 다드림 통장」특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체국 다드림 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0%p를 제공한다. 1. 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 연 0.1%p 2. 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 연 0.1%p 3. 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 연 0.2%p 4. 급여이체, 연금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 : 연 0.4%p 5. 다드림 통장 (월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 (월 10만원 이상) 이용실적 해당 시 : 연 0.2%p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고객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장기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예금을 최초로 계좌 개설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단, 예금 가입 취소는 장기거래 고객 산정 기준에서 제외 2.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③ 장기 우대이율은 다드림 적금을 3년으로 가입을 하고 만기해지 할 경우 적용한다. ④ 주거래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주1」동안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매월 2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1년제 : 6개월, 2년제 : 12개월, 3년제 : 18개월)주2」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 주1」 실적 인정기간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 (예시) ‘15.12.10일 1년 만기 다드림 적금 가입 시 실적인정기간 : ‘15.12월부터 ~ ’16.1월까지 ※ 주2」 실적 충족 개월 수 산정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1. 급여이체는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또는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 이 있는 경우 2. 연금수령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글자가 있는 경우 3. 공과금 자동이체는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납부자 자동이체, 예약이체 제외) 4. 적금 자동이체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다드림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⑤ 파트너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주1」동안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1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3개월 이상주2」인 경우 적용한다. 1. 다드림 통장의 월 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드림 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 주1」 실적 인정기간은 신규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 ※ 주2」 다드림 통장 및 다드림 체크카드의 실적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단, 다드림 체크카드 승인 취소는 실적 산정에서 제외)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 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3.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6.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3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10,000 계좌로 한다. ④ 이 예금은「다드림 패키지 우대서비스」에 따라 다드림 통장에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의 가입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우체국 다드림 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다드림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패키지별로 구분하며 1인 다계좌가 가능하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수고객 우대이율은 우체국 창구를 통한 상품 가입에 한하며, 패키지별 가입 구분 없이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일 경우 공통으로 적용한다. ③ 채널 우대이율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상품 가입 시 패키지별 가입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한다. ④ 실적 우대이율은 패키지별로 가입 및 거래 실적에 따라 적용한다. (단, 베이직 패키지의 경우 실적 우대이율 미 제공) ⑤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 우대이율 제공 조건 >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우대이율 조건을 재확인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우수고객 우대이율은 우체국 창구로 상품 가입 시 적용되며, 우수고객은 매 결산일 현재 우수고객인 경우 (단, 우편 우수고객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우수고객인 경우) 2. 채널 우대이율은 우체국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상품 가입 할 경우 3. 결산기 평잔 1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4.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인 경우 5. 전월 급여이체는 우체국 급여 약정 거래를 한 1인 1계좌에 한하여 매 결산일 현재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시’ 또는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 실적’이 전산상 확인 되는 경우 ※ 약정을 한 해당 결산기간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결산기간부터는 이용실적이 확인되어야 우대이율 제공 (단, 신규 급여이체인 경우 약정일로부터 3개월까지 실적에 상관없이 우대이율 제공) 6.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매 결산일 현재 이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약정을 한 해당 결산기간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결산기간부터는 이용실적이확인 되어야 우대이율 제공 7.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8. 급여이체 모계좌, 9.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은 매 결산일 현재 이 계좌로 해당 모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10.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1. 결산기 평잔 구간별 실적은 이 계좌로 4대 연금 수령 실적이 있고 매 결산기 중 평균 잔액이 각 금액 구간별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 4대 연금 실적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글자가 있는 경우에만 실적에 해당되며, 개인이 입금한 것은 제외 1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이율을 적용하되 익월 말일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연금이체 실적 체크 후 적용 ※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제외 대상 - 활동계좌, 정리계좌 중 수시입출식 예금을 1개 이상 보유한 고객 - 1년 이내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 - 단, 국고 귀속된 수시입출식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첫 고객에 해당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에 대하여 우체국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다드림 통장 계좌별 예금, 보험 거래 실적에 따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 (1포인트=1원) 통합 적립 2. 다드림 통장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다드림 카드 발급 시점에 포인트 서비스 제공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하여 제공 3. 다드림 카드 발급 시점 해당월(1일~말일)의 다드림 통장 실적을 체크하여 익월 5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 적립(단, 다드림 카드를 다드림 통장보다 먼저 발급한 경우 다드림 통장 개설 시점 해당월의 다드림 통장 실적을 체크하여 익월 5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 적립) 4. 예금?보험 실적에 따른 포인트는 월 최대 계좌당 1만 포인트 적립 o 포인트 제공 최대한도(월) : 예금 5천 포인트, 보험 5천 포인트 * 우편이용 및 알뜰폰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는 다드림 체크카드에서 별도 제공 o 다계좌인 경우, 각 계좌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월 최대 1만 포인트(예금 5천 포인트, 보험 5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적립 5. 포인트 제공 기준
② 이 예금에 대하여 월 평잔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월 평잔 50만원 이상 계좌에 각종 수수료 통합 월 10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자금융 타행 이체와 예금잔액증명 수수료는 월평잔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없이 면제) 2.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적을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잔액을 산정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급여이체 고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고객은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며, 신규 급여이체자는 약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실적에 상관없이 우대서비스 적용 3. 수수료 면제 서비스 내용
주) 자동화기기에서의 타행계좌이체는 다드림 통장에서의 이체거래에 한함(신설)
※ 월별 수수료 면제 잔여 횟수는 다음달로 이월 불가하며, 대량이체 거래의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2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단, 주니어 패키지 가입자 제외) ② 이 예금은 전자통장 약정,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다드림 패키지 우대서비스」에 따라 다드림 통장에서 특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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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