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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2호(전자우편의 인쇄ㆍ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국내우편과
전화번호 044200824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2

 

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7에 따른 전자우편의 인쇄봉함, 취급조건 우편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액조건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1222

우정사업본부장

 

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 전자우편 취급조건

 

1. 우편물의 내용을 출력인쇄할 때의 취급조건

 

. 출력인쇄할 용지의 규격 등

1) 표준규격 용지의 크기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7 6항에 따른 용지(210×297)로 하고 지질은 복사용지(80g/)로 함

2) 편관서가 따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우편물(이하 다량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하고자하는 이용자는 용지의 규격이 표준규격과 다른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용지를 따로 제공할 수 있음

3) 다량우편물 이용자가 서식 등을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용지를 제공할 수 있음

4) 전자우편은 발송인이 내용문 및 수취인 주소록 등 필요한 자료를 보조기억매체(USB )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 출력인쇄물의 형태

1) 서식 등을 내용과 동시에 출력인쇄함을 기본으로 함

2) 다량우편물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서식 등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도 내용을 출력인쇄할 수 있음

3) 우편물의 내용은 이용자가 작성한 대로 출력인쇄함

 

2. 우편물의 내용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할 때의 취급 조건

 

. 봉투에 넣을 우편물의 내용

1) 출력인쇄한 우편물은 표준규격의 용지를 기준으로 소형봉투는 최대 6매까지, 대형봉투는 최대 150매까지로 함

2) 인쇄한 우편물에 이용자가 제공한 내용물을 추가해 같이 넣을 수 있음

 

. 봉투

1) 편물의 봉투는 무창봉투를 기본으로 함

2) 다량우편물로서 규격이 아닌 봉투나 특별한 표시를 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는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음

 

3. 전자우편 부가취급서비스

 

<서비스 종류>

부가취급 서비스

서비스 내용

제작 수수료

내용증명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다량의 내용증명을 제작·발송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준용

계약등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제작하고 계약등기로 배달

한지(내지)

전자우편 내지(A4복사용지) 대용

으로 고급용지 한지이용

제작수수료에 30원 추가

 

4. 내용증명 전자우편서비스

 

. 이용방법

1) 우체국 창구 : 내용문 2매 이내, 접수물량이 2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2) 인터넷우체국 : 내용문 20매까지 가능하며, 접수물량 1통 이상부터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 제출조건

주소록(가변데이터)은 수취인 성명, 우편번호, 주소, 가변데이터 순으로 엑셀 파일 또는 Text 파일로, 내용문은 한글, Text, 훈민정음, MS-WORD로 작성된 문서를 우체국 제출

우체국 창구 이용 시 제공할 주소록, 내용문의 좌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접수 일주일 전에 우체국과 협의

 

. 이용요금

1) 창구 접수(계약고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포함)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수수료,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문 1매를 전자우편 봉함식 일반 등기로 신청 시(내용문안 동일하게 3매 인쇄)

우편요금 300+ 등기수수료 1,630+ 내용증명 수수료 1,300 +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150(90+30×2) = 3,380

2) 인터넷우체국 접수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수수료,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

) 터넷우체국에서 내용문 1매를 전자우편 봉함식 일반 등기로 신청 시(발송인 및 수취인에게 각 1통씩 발송 시)

(우편요금 300×2) + (등기수수료 1,630×2) + (내용증명 수수료 1,300) +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90×2) = 5,340

발송인 본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요금에서 제외

우편요금,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 서비스제공

1) 배달정보 보관 및 제공

) 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종적조회 자료(접수 및 배달정보 등)를 일괄 제공하되 전산자료는 3년 보관

) 우체국창구 접수분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원부를 3년 보관

2)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부불필요 제도 이용 가능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환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등기 환부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

 

. 전자우편 감액조건

 

1. 일반통상우편물

 

. 감액조건

1) 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일반통상우편물

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

 

. 감액률

구 분

감액률(%)

비 고

우편요금

제작수수료

1만통 이상 ~ 5만통미만

1

2

o 우편요금 감액률은 총 우편요금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o 제작수수료는 총 제작수수료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5만통 이상 ~ 10만통 미만

2

5

10만통 이상

4

8

 

2. 등기통상우편물

 

.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감액조건 및 감액률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47)적용

 

. 제작수수료

1) 감액조건

)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등기통상우편물

) 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

2) 감액률

구 분

감액률(%)

비 고

1만통 이상 ~ 5만통미만

2

o 제작수수료는 총 제작수수료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5만통 이상 ~ 10만통 미만

5

10만통 이상

8

 

부 칙

 

1. 이 고시는 201611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