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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호(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정정 고시)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8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

 

우편법 시행령 제12, 국제우편규정 제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122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중 정정

 

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2. 국제특급우편물(EMS)”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항

2. 국제특급우편물(EMS)

. 익일배달 서비스 수수료

접수익일(J+1) : 4,500

 

 

 

 

 

 

2. 국제특급우편물(EMS)

.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접수익일(J+1) : 4,500

 

대상국가(도시) : 일본(도쿄, 오사카),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초특급서비스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별표

 

서비스명칭 변경

 

대상국가, 접수관서, 접수마감시각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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