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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호(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소포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6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86조제6항 및 제7, 87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9)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613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요금감액 요건

. 감액대상 :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2. 요금감액 범위

구 분

5%

10%

15%

창구접수

요금즉납

2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요금후납

50개 이상

250개 이상

500개 이상

방문접수

요금즉납

-

10개 이상

50개 이상

 

부칙

 

이 고시는 20167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9(201271)는 폐지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