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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7호(우체국보험 건전성기준)
담당부서 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0861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3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712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3조의22항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우체국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관하여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우체국보험회계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재무건전성 관리

 

3(건전경영의 유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자본의 적정성)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의 자본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분기별로 산출·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지급여력비율의 산출) 4조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100퍼센트를 더하여 산출 한다.

6(지급여력금액) 5조의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제1호와 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2. 보완자본

.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 장기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 영업권 등 무형자산

. 선급비용

7(지급여력기준금액) 5조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의 교차곱에 상관계수를 곱한 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항제1호의 보험위험액은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유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 노출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화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항 내지 제6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8(자산건전성의 분류)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미수수익

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1항의 분류단계별 정의는 별표 1과 같으며, 분류단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처리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보유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0.5 이상

2.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3.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4.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5. "추정손실"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100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차용인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경영개선계획)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에는 지급여력비율의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사업비의 감축

3. 재정투입의 요청

4. 부실자산의 처분

5.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6. 계약자배당의 제한

7.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우정사업법 5조의2에 의한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장 보험적립금 운용

 

11(운용원칙) 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립금은 만기보험금 지급, 사고보험금 지급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적립금의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적립금의 운용 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12(적립금의 운용 방법)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회계법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 재정자금에의 예탁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10.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요양시설·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1.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처분 및 임대사업

12. 10호 및 제11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증권의 매입 비율) 12조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4(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비율) 12조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5(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12조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2조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16(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12조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17(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12조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1항에 따른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18(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12조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19(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우정사업본부장은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적립금 운용계획과 분기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적립금 운용계획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의한 보험적립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우정사업본부장은 구조화채권, PEF, 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아 보다 엄격한 리스크심사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 심의·의결할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21(자금투자 진행상황 관리) 우정사업본부장은 투자 진행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투자 진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2(적립금 운용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적립금 운용상황 및 결과를 매월 분석하여야 하며, 연간 분석결과는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적립금 운용 세부기준) 우정사업본부장은 적립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장 위험관리

 

24(위험관리체제)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5(위험관리조직) 우정사업본부장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우정사업법 5조의2에 의한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리스크관리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 주요정책에 기초한 세부관리방안 수립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 협의 및 위임사항의 처리

3. 자금운용 성과분석 및 이자율 조정 협의

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3항의 전담조직은 영업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스크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리스크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26(위험측정 및 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보험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하여야 한다.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측정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 또는 등급화 하여 적정하게 리스크를 통제하여야 한다.

27(한도관리) 우정사업본부장은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위험한도는 연도별로 설정하고, 반기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갱신한다. 다만, 경영환경이나 정책의 변경, 특정 리스크요인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한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리스크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28(사전적 리스크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신상품의 개발 및 비정형화된 금융상품 등의 투자 시에는 사전에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9(위험관리 세부기준)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규정

2.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

 

5장 이원분석

 

30(이원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사업의 손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계약자배당 및 보험료 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원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이원분석은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준비금관계손익 및 기타손익으로 구분한다.

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31(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6장 보험회계

 

32(회계기준) 우체국보험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우체국보험회계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정한우체국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한다.

33(재무제표) 우체국보험적립금회계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해당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기타부채로, 자본은 고유자본·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수입지출결산잉여금·영업손익·기타손익·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항의 책임준비금은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4(결산) 우정사업본부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검사보고서에 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우정사업법 5조의2에 의한 보험적립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의 보고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계약자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우체국예금보험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무제표 등 결산서류(보험사업의 지급여력 비율 및 그 산출근거 포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미흡한 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를 보험사업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35(책임준비금의 적립)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장기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1항에 따른 적립기준 및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36(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재평가적립금(국유재산법령 및 기업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은 자본잉여금에 구분 계상한다.

 

7장 공 시

 

37(경영공시) 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34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항의 공시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8(상품공시 등) 우정사업본부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1. 보험안내서

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변경 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3.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 및 환급금대출이율 등

4.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서 및 상품요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안내서 : 보험의 원리 및 특성, 보험상품의 유형, 보험상품의 선택방법,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2. 상품요약서 : 상품의 특이사항 및 가입자격 제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보험료 산출기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용어 설명

우정사업본부는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장 보험종류

 

39(보험종류의 기초서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종류를 수정하는 경우 우체국보험의 재무건전성, 계약자보호 및 사회공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0(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종류를 수정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에 적정성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41(보험종류에 대한 협의) 우체국예금보험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험종류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9조에 따른 보험종류의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대해 금융 위원회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제시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장 모 집

 

42(모집질서의 확립)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의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종사자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3(보험안내자료) 우체국보험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주요내용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5.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6. 보험안내자료의 제작기관명, 제작일, 승인번호

7.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8. 보험안내자료 사용기관의 명칭 또는 모집종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안내자료에 우체국보험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3. 보험안내자료에 우체국보험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은 방송·영화·연설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우체국보험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3조의2(모집단계별 제공서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

2. 보험계약 청약 단계

.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3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보험약관

3. 보험계약 승낙 단계

. 보험증권

43조의3(설명단계별 의무사항)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 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 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

2.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사업비 수준

3.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

4.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2. 보험금 청구 단계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3. 보험금 지급 단계: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4(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모집종사자는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

2. 우체국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자에 한함)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당 개인

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45(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7.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제5항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1항제5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우체국예금보험법 28조에서 정한 보험종류에 속할 것

2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2항제2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우정관서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우정관서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6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6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정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2.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서

우정관서는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정관서는 제8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6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46(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10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47(보험계리) 우정사업본부장은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 보험계리 업무의 정당성 확인을 위하여 보험계리사를 고용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선임계리사를 선임 또는 위탁하되,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8(손해사정)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1장 관계부처 협의

 

49(검사협조)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법 3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건의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우체국보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시하여 금융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검사에 협의한 경우

2. 우체국보험 관련 법령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 칙 <2013-18, 2013.4.2.>

 

이 건전성 기준은 2013. 4. 2.부터 시행한다. 다만, 34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45조는 시행일 이후 소멸되는 "기존 보험계약"이 발생할 때부터 적용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71호는 폐지한다.

 

부 칙 <2014-1, 2014.1.6.>

 

이 건전성 기준은 2014. 1. 6.부터 시행한다. 다만, 43조의32항은 2016. 1. 1.부터, 47조 및 제48조는 2019.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33, 2015.4.21.>

 

이 건전성 기준은 2015. 4.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7, 2016.7.12.>

 

이 건전성 기준은 2016. 7. 12.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8조 관련)

 

1.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 대한 자산

2. 요주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 1월이상 3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3. 고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회수의문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5. 추정손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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