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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0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493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정 2000. 4. 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25

중 략(부칙 참조)

개정 2014.08.1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50

개정 2014.08.2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51

개정 2014.12.0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9

개정 2015.01.1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 6

개정 2015.01.2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 8

개정 2015.03.1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27

개정 2015.04.2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32

개정 2015.06.1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43

개정 2015.06.2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44

개정 2015.07.3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5

개정 2015.11.1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4

개정 2015.11.3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5

개정 2015.12.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3

개정 2016.02.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06

개정 2016.02.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08

개정 2016.04.1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15

개정 2016.05.0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16

개정 2016.05.3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19

개정 2016.06.2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2

개정 2016.06.2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3

개정 2016.07.0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5

개정 2016.08.1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0

1(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 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9, 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예금의 종류 및 내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보통예금 :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듬뿍우대저축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e-Postbank예금 : 인터넷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5) 기업든든MMDA통장 :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6)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압류방지 전용통장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7)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전 국민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8) 우체국 Young한 통장 : 수수료에 민감하고 이용 편리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금융이용 욕구를 반영하여 미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9)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선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 관리를 위한 통장으로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10)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전용통장

11) 우체국 다드림통장 : 이용 실적별 포인트 제공과 패키지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대표 수시입출식 통장

12)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13)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 : 독립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등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보훈급여금 등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 거치식 예금

1) 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예금

2) 챔피언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3) 실버우대정기예금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정기예금

4) 주니어우대정기예금 :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저축의식 함양목적 및 주니어전용으로서의 안정적인 목돈운영을 위한 정기예금

5) 이웃사랑정기예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

6) e-Postbank정기예금 : 인터넷뱅킹으로만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과 연계된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전용 정기예금

7) 2040+α 정기예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8)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

9) 스마트 정기예금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마트폰 전용 정기예금으로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에게 우대금리 제공

10) 우체국 ISA 정기예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따른 신탁업자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을 위한 전용 상품

 

. 적립식예금

1) 정기적금 :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2) 2040+α 자유적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3) 우체국 Smart 퍼즐적 : 미래 금융사업의 주력 채널인 스마트금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펀(fun) 요소를 가미한 스마트폰전용 자유적립식 적금

4)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금융혜택을 적극 지원하는 공익형 적립식 상품

5) 우체국 다드림 적금 : 계좌이동제를 대비하여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해 각종 이체 및 장기거래 등 이용이 많을수록 우대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상품

 

. 기 타

1) 국고예금 :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2) 환매조건부채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

3(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별지1과 같다.

4(예치기간 및 이자율)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 거치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 적립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 기타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 우대금리

1) 전결 우대금리

구 분

대상 상품

우대이율

본부장전결 우대금리

챔피언정기예금

2.8%p 이내

우체국장전결

우대금리

정기예금(생계형), 챔피언정기예금,

실버우대정기예금,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이웃사랑정기예금, 2040+α 정기예금

2.0%p 이내

2)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내에서 운영

e-Postbank정기예금,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스마트정기예금

3) 우수고객 우대금리

) 개인고객

(1) Premium, S-MVP, MV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챔피언정기예금

예치기간별

0.05%p0.15%p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0.05%p

-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0.1%p

- 24개월이상 36개월이하 : 0.15%p

정기예금(생계형)

우체국 다드림통장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α 자유적금

2040+α 정기예금

(2) VI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우체국 다드림통장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α 자유적금

2040+α 정기예금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

)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Premium, S-MVP, MVP, VI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우체국 다드림통장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α 자유적금

2040+α 정기예금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

 

4) 급여이체자 우대금리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우체국 다드림통장 (직장인패키지)

0.4%p

, 결산일 기준으로 급여계좌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e-Postbank예금

0.2%p

챔피언정기예금
(인터넷포함)

예치기간별

0.05%p0.15%p

-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 0.05%p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 : 0.1%p

-24개월이상 36개월 이하 : 0.15%p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타 기준에 의한 추가 금리우대는 배제

2040+α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α 자유적금

5(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규정할 수 있다.

. 창구업무취급시간

구분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112

평일 09:00 ~ 16:30

연중 계절 구분 없이 동일함

 

부칙<제정 2002.6.27.>

 

(시행일) 이 고시는 20027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 및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2.10.5.>

 

이 고시는 20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1.15.>

(시행일) 이 고시는 200211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2.12.20.>

 

(시행일) 이 고시는 200212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200212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3.1.14.>

 

(시행일) 이 고시는 20031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3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판매중지) 자유저축예금은 2003117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

 

부칙<개정 2003.2.3.>

 

(시행일) 이 고시는 2003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3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12.>

 

(시행일) 이 고시는 20032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을 20033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18>

 

(시행일) 3(예치기간 및 이자율)의 변경내용은 200333일 지급분부터, 4(예금의 예입방법 등)의 변경내용은 2003310일 신규가입분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2.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32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3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33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대이율적용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3.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33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4.3.>

 

(시행일) 이 고시는 20034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4.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351일부터 시행한다. , 국고예금은 2003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5.1.>

 

(시행일) 이 고시는 20035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5.29.>

 

(시행일) 이 고시는 20036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7.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37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우대이율 지급예금 확대) 챔피언정기예금에 적용하던 최우수고객

우대이율은 200341일 계약분부터 세금만족정기예금 및 생계형정기예금에 확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8.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38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9.18.>

 

(시행일) 이 고시는 20039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12.2.>

 

(시행일) 이 고시는 2003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12.12.>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챔피언정기예금(예치기간 : 1이상 2년 미만)의 신규계약금액이 1조원 달성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 만기

3.1

3.4

3.65

4.2

4.0

4.1

3.0

3.3

3.55

3.8

3.9

4.0

3.1

3.4

3.65

4.3

4.2

4.4

3.0

3.3

3.55

3.9

4.1

4.3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1.30.>

 

(시행일) 이 고시는 2004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3.2.>

 

(시행일) 이 고시는 20043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3.26.>

 

(시행일) 이 고시는 20043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4.16.>

 

(시행일) 이 고시는 2004422일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45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 경과시 적용례) 200461일부터 적용하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의 이율은 이 고시 시행이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4.23.>

 

(시행일) 이 고시는 20045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6.30.>

 

(시행일) 이 고시는 20046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7.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47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8.20.>

 

(시행일) 이 고시는 20048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8.25.>

 

(시행일) 이 고시는 20048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9.6.>

 

(시행일) 이 고시는 20049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9.16.>

 

(시행일) 이 고시는 20049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11.17.>

 

(시행일) 이 고시는 200411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4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Card 정기예금 관련사항은 20049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12.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412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2.25.>

 

(시행일) 이 고시는 20052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3.7.>

(시행일) 이 고시는 20053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3.18.>

 

(시행일) 이 고시는 20053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3.31.>

(예치한도 일시 조정) 2항의 I-Card정기예금 예치한도에도 불구하고 200541일부터 2005630일까지 I-Card정기예금 예치한도는 2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로 한다.

(I-Card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3항 서호에도 불구하고 2005 41일부터 2005630일까지 현대카드-I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I-Card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최초 가입 후 1년은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 0.3%p를 적용한다. 이 예금 가입 1년 이후 가입 응당일에 자동 재가입된 경우에는 가입 응당일의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 0.2%p를 적용한다.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신규 계약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시점의 가입예금까지만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6.10.>

 

(시행일) 이 고시는 20056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8.19.>

 

(시행일) 이 고시는 2005822일부터 시행한다.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3%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9.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59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9.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51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9.28.>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104일부터 200510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200510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Card정기예금 포함)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3.0

3.2

3.4

4.2

3.5

3.5

3.0

3.2

3.4

3.5

3.5

3.5

3.0

3.2

3.4

4.3

3.6

3.7

3.0

3.2

3.4

3.6

3.6

3.7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7.>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104일부터 200510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3.0

3.2

3.4

4.2

3.5

3.5

3.0

3.2

3.4

3.5

3.5

3.5

3.0

3.2

3.4

4.3

3.6

3.7

3.0

3.2

3.4

3.6

3.6

3.7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기존의 단서조항 “200510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Card정기예금 포함)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17.>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1017일부터 20051031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시장금리 우체국예금 수신고 증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기 판매기간 이전에 판매를 중지할 수 있음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3.0

3.2

3.4

4.2

3.5

3.5

3.0

3.2

3.4

3.5

3.5

3.5

3.0

3.2

3.4

4.3

3.6

3.7

3.0

3.2

3.4

3.6

3.6

3.7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26.>

 

(시행일) 이 고시는 20051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1.2.>

 

(시행일) 이 고시는 2005117일부터 1116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3%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1.17.>

 

(시행일) 이 고시는 2005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1.18.>

 

(시행일) 이 고시는 2005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5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2.22.>

(시행일) 이 고시는 200512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항 아호는 2005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17.>

 

(시행일) 이 고시는 20061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4.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65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적금 및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6.15.>

 

(시행일) 이 고시는 20066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챔피언정기예금포함), 환매조건부 채권, 듬뿍우대저축,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8.3.>

(시행일) 이 고시는 20068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8.24.>

이 고시는 20068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0.26.>

이 고시는 200610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0.26.>

 

이 고시는 200610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1.15.>

 

이 고시는 20061117일부터 11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2.13.>

 

이 고시는 20072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6.20.>

 

(시행일) 이 고시는 2007620일부터 6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6.21.>

 

이 고시는 20076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7.13.>

 

이 고시는 20077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7.31.>

이 고시는 2007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9.21.>

 

이 고시는 20079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9.27.>

이 고시는 20079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11.29.>

 

이 고시는 2007123일부터 1214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12.28.>

 

이 고시는 2008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2.12.>

 

이 고시는 20082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8.21.>

 

이 고시는 20082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7.2.>

 

1. 이 고시는 20087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8.11>

 

1. 이 고시는 20088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9.3.>

 

1. 이 고시는 20089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9.26.>

 

이 고시는 200810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0.8.>

 

1. 이 고시는 200810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0.23.>

 

1. 이 고시는 200810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1.11.>

 

1. 이 고시는 200811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1.21.>

 

1. 이 고시는 200811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2.18.>

 

1. 이 고시는 200812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2.26.>

 

1. 이 고시는 200812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12.>

 

1. 이 고시는 20091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0.>

 

1. 이 고시는 20091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2.9.>

 

이 고시는 20092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2.18.>

 

이 고시는 20092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2.11.>

 

1. 이 고시는 20092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3.20.>

 

1. 이 고시는 20093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4.13.>

 

1. 이 고시는 20094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4.27.>

1. 이 고시는 20094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6.4.>

 

1. 이 고시는 20096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7.15.>

 

이 고시는 20097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8.18.>

 

1. 이 고시는 20098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2.>

1. 이 고시는 20099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4.>

 

1. 이 고시는 20099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17.>

 

1. 이 고시는 200991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0.8.>

 

1. 이 고시는 2009101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0.27.>

 

1. 이 고시는 2009102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24.>

 

1. 이 고시는 2009122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31.>

 

1. 이 고시는 2010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1.20.>

 

1. 이 고시는 201012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2.9.>

 

1. 이 고시는 201021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2.25.>

 

1. 이 고시는 20103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15.>

 

1. 이 고시는 20103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22.>

 

1. 이 고시는 201032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25.>

 

1. 이 고시는 201032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4.7.>

 

1. 이 고시는 20104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4.20.>

 

1. 이 고시는 201042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5.18.>

 

1. 이 고시는 201052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6.2.>

 

1. 이 고시는 20106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6.4.>

 

1. 이 고시는 201064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정기예금(2)중도해지이율“30일 미만 이율 0.2% 30일 이상 경과분 1.0%” .정기적금(2)중도해지이율“30일 미만 이율 0.2%”부분은 20106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7. 01.>

 

1. 이 고시는 20107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29.>

 

1. 이 고시는 201082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9. 8.>

 

이 고시는 20109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0. 01.>

 

이 고시는 201010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29.>

 

이 고시는 2011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1.17.>

 

이 고시는 20111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1.31.>

 

이 고시는 20111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3.18.>

 

1. 이 고시는 2011318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우수고객제도 변경(2011. 2. 10 시행) 따른 등급별 우대금리는 2011. 1월 우수고객부터 적용하되, 기존 우수고객은 서비스 기간(선정 후 6개월) 만료 시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율과 이자계산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03.25.>

 

1. 이 고시는 201132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이전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은 20113 결산일(3.26)까지는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하고 2011. 3. 27부터는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변경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구분

이율(%)

법인 및 단체

금융기관

5천만원미만

0.1

-

5천만원~1억원미만

0.2

0.1

1억원~5억원미만

0.5

0.3

5억원~10억원미만

1.0

0.8

10억원~100억원미만

1.4

1.1

100억원~300억원미만

1.5

1.2

300억원~500억원미만

1.6

1.3

500억원이상

별도금리

별도금리

부칙<개정 2011.03.28>

1. 이 고시는 20113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3>

1. 이 고시는 20115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13>

1. 이 고시는 20115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5. 20>

1. 이 고시는 20115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0. 27>

1. 이 고시는 20111028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계우대정기적가입한도는 201110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거치식예금의 이자계산방식 및 이웃사랑정기예금 분할해지는 2011111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거치식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이자계산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 11. 25>

이 고시는 201111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16>

이 고시는 201112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 16>

이 고시는 20121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4. 19>

이 고시는 20124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5. 31>

이 고시는 20125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6. 11>

이 고시는 20126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6. 18>

이 고시는 20126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9. 10>

이 고시는 20129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9. 11>

이 고시는 20129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1. 19>

이 고시는 201211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1. 30>

1. 이 고시는 2012123일 부터 시행한다.

2. (판매중지)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더불어자유적금 201311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

 

부칙<개정 2012. 12. 6>

이 고시는 20121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 24>

이 고시는 20131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2. 8.>

이 고시는 20132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8.>

1. 이 고시는 2013310일 부터 시행한다.

2.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우체국 비과세 재형저축 20133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23.>

이 고시는 20133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4. 12.>

1. 이 고시는 20134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3.우체국청춘연금통장대상 연금 확대는 20134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5. 1.>

1. 이 고시는 201356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5. 10.>

1. 이 고시는 201351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5. 16.>

이 고시는 20135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5. 24.>

1. 이 고시는 2013529일 부터 시행한다.

2.주니어우대저축예금』『주니어우대자유적금우대서비스 변경은 2013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6. 13.>

1. 이 고시는 20136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3. 7. 22.>

1. 이 고시는 2013726일 부터 시행한다.

2.기업든든MMDA』『2040+α자유적금상품개선은 2013731일부터 시행한다.

3.우체국 재형저축급여이체 우대 상세 조건2013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8. 13.>

1. 이 고시는 2013814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9. 2.>

1.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201396일부터 시행한다.

2.e-Postbank예금의 부가서비스 종료는 201310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9. 16.>

1. 이 고시는 201310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0. 18.>

1. 이 고시는 2013102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3. 10. 28.>

1. 이 고시는 20131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2. 6.>

1. 이 고시는 20142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7. 10.>

이 고시는 20147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7. 10.>

1. 이 고시는 2014716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주니어우대저축예금, 2040+α저축예금, 우체국청춘연금통장,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4. 8. 19.>

이 고시는 20148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8. 22.>

1. 이 고시는 201493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이웃사랑자유적금, 새봄자유적금에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4. 12. 9.>

1. 이 고시는 20141212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체국 행복가득 희망적금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 1. 15.>

이 고시는 20151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 29.>

이 고시는 2015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3. 12.>

이 고시는 20153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4. 20.>

이 고시는 20154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6. 16.>

이 고시는 20156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6. 26.>

1.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201571일부터 시행한다.

2.국민연금 안심통장20157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품내용 변경)<개정 2015. 7. 30.>

 

구 분 (시행일자)

내 용

관련조항

비 고

2015. 8. 6.

상품 내용

일부 변경

7

8

9

개정내용은 201511일 이후가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86이후 가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 8. 7.>

이 고시는 20158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1. 19.>

이 고시는 201511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1. 30.>

이 고시는 20151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2. 28.>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2. 17.>

이 고시는 20162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2. 25.>

이 고시는 20163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4. 14.>

이 고시는 20164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5. 2.>

이 고시는 20165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5. 31.>

이 고시는 20166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6. 20.>

이 고시는 20166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6. 21.>

이 고시는 20166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7. 5.>

이 고시는 20167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8. 10.>

이 고시는 20169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우체국예금 상품약관다드림통장,2040+a저축예금,

e-기업통장2016918, 청춘연금통장2016925

부터 각각 시행한다.

 

파일
구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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