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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5호(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우체국과 취급조건 고시)
담당부서 우편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4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5

 

우편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의하여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99

우정사업본부장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우정청명

취급 가능한 군부대 소재 군사우체국명

서울

22, 77, 138

경인

14, 86, 91, 92, 94, 95, 103, 105, 109, 110, 111, 117, 118, 130, 132, 309, 317, 337, 601, 603, 800, 803, 867, 900

부산

80, 88, 211, 306, 307, 321, 336, 602, 605

충청

76, 78, 90, 119, 120, 308, 335, 383, 501

전남

75, 8, 305

경북

79, 96, 134, 304, 503, 209, 322

전북

89

강원

31, 71, 73, 81, 93, 97, 99, 100, 101, 104, 107, 108, 114, 116, 123, 323, 334, 502, 604

부칙

1. 이 고시는 201610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