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7호(한중 해상특송서비스 요금 및 감액범위 고시)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7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의 규정에 따라 ·중 해상특송 서비스의 요금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1228

 

우 정 사 업 본 부 장

 

1. 서비스 개요

. 명칭: ·중 해상특송서비스(Post Sea Express)

 

. 특징

한국 인천항과 중국 威海(Weihai)항 간의 페리선 등을 활용하여 발송하는 국제우편서비스

 

2. 이용 조건

 

. 이용고객: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e-Shipping으로 발송하는 고

 

. 제한중량: 30Kg

 

. 취급국가: 중국(전 지역)

 

. 손해배상: 국제우편물(EMS) 손해배상 기준에 따름

 

. 이용방법: 우체국과 계약체결 후 이용

 

3. 서비스 요금 및 감액범위

 

. 이용요금: 붙임 참조

 

. 요금감액 범위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감액률

4%

6%

8%

10%

12%

14%

16%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붙임 >

 

·중 해상특송서비스 요금

 

 

(단위 : kg, )

중량 (Kg)

요금 ()

중량 (Kg)

요금 ()

0.5

7,000

15.5

37,000

0.75

7,300

16.0

38,000

1.0

7,500

16.5

39,500

1.25

8,100

17.0

41,000

1.5

8,500

17.5

41,500

1.75

9,500

18.0

43,000

2.0

10,500

18.5

44,500

2.5

11,000

19.0

46,000

3.0

12,000

19.5

47,500

3.5

13,000

20.0

49,000

4.0

14,000

20.5

50,500

4.5

15,000

21.0

52,000

5.0

16,000

21.5

53,500

5.5

17,000

22.0

55,000

6.0

18,000

22.5

56,500

6.5

19,000

23.0

58,000

7.0

20,000

23.5

59,500

7.5

21,000

24.0

61,000

8.0

22,000

24.5

62,500

8.5

23,000

25.0

64,000

9.0

24,000

25.5

65,500

9.5

25,000

26.0

67,000

10.0

26,000

26.5

68,500

10.5

27,000

27.0

70,000

11.0

28,000

27.5

71,500

11.5

29,000

28.0

73,000

12.0

30,000

28.5

74,500

12.5

31,000

29.0

76,000

13.0

32,000

29.5

77,500

13.5

33,000

30.0

79,000

14.0

34,000

 

 

14.5

35,000

 

 

15.0

36,000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