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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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전화번호 | 0221951093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370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09.7.29)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신뢰사회 형성을 위해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정보증인의 체신창구업무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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