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전화번호 | 0221951093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20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 개정(법률 제8171호, 2007.1.3.일부개정, 2007.7.4.시행)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5.17.공포, 2008.1.1.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명칭과 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자 | 송명수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