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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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전화번호 | 0221951093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21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법」 개정(법률 제9880호, 2009.12.30.공포, 2010.7.1.시행)으로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인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장의 겸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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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송명수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