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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투자기획팀
전화번호 0221951093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16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9880호, 2009.12.30.공포, 2010.7.1.시행)되어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규정 신설, 별정우체국 연합회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위임한 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의 제한을 명확히 함.(안 제7조의1 신설)
나.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연합회’ 명칭을 정비함.(안 제16조제1항)
다. 금전적 비리로 인하여 해임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안 제45조)
(1) 직원이 금전적 비리를 범하여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감액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금전적 비리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의 퇴직급여 등을 제한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부패추방 및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호적법」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5.17.공포, 2008.1.1.시행)됨에 따라 호적등(초)본 등 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송명수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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