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경영총괄팀 |
전화번호 | 0221951128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29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10247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우정사업본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방법, 수당 및 운영세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의2, 제8조 및 제9조) 나. 우정사업본부장의 자율성 확대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 5,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우정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료 특례 대상 우정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의2제1항) 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산정한 우정재산의 임대료가 인근보다 크게 높은 경우 뿐 아니라 크게 낮은 경우에도 임대료 감정 평가액을 사용료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1조의2 제3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111, 팩스 : 02-2195-1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자 | 조윤경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