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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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
전화번호 | 0221951432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213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 ※ 문의전화는 02)2195-1317 우순만 주무관(예금사업단 금융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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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자 | 류희발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