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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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
전화번호 | 0221951432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83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한도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험적립금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 개정(법률 제9375호, 2009. 1. 30. 공포)됨에 따라 상향 입법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향 입법한 증권 및 파생상품 매입 비율,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규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법령에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나. 적립금 대출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다. 공익사업의 범위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금액 및 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 서식 개선 계획’(’08.10월 행안부 주관)에 따라 별지 임대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2, 팩스 : 02-2195-1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전화는 02)2195-1619 차순덕 주무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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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자 | 류희발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