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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총무팀
전화번호 0221951432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82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9375호, 2009. 1. 30.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한도 및 비율을 규정하고, 적립금을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벤처기업 투자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시설, 연수시설 등 업무시설용 부동산과 사회복지사업, 공공성사업 등 투자사업용 부동산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및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를 상향 입법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 개정으로 신설된 금융기관에의 대여한도를 새롭게 정함 (안 제4조의4제2항 및 제4조의5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

다.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에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안 제4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라. 상향 입법한 ‘부동산의 취득ㆍ이용과 그 임대사업’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2, 팩스 : 02-2195-1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전화는 02)2195-1619 차순덕 주무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류희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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