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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37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36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37

 

우편법 시행규칙132조에 따라 우편수취함 등에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2.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의 분실·훼손, 개인정보 유출, 대면 배달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고, 1·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미배달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우편함(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의 규격 및 구조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현행 우편수취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등기우편물 배달이 가능한 전자적 기능을 구현하는 스마트우편함의 규격 및 구조요건 신설

. (규 격) 대형서류, 책자 및 우체국소포 2호 상자까지 취급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깊이 확대

. (구조요건 등) 우편물 분실·훼손, 개인정보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적 개폐 기능 및 이동통신 또는 월패드를 통한 우편물 도착알림 서비스 제공

 

3. 의견제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

(전화 044-200-8360, 팩스 0505-005-1003, 이메일 post530@korea.kr)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

 

우편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12월 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

 

1. 우편수취함 크기

. 일반우편수취함

형별

몸 체

우 편 물 투 함 구

가 로

세로

깊이

가로

세로

함체바닥

에서 투함구

까지

고층건물

A

25이상

16이상

32이상

23이상

4.5

10이상

B

32이상

25이상

16이상

30이상

4.5

19이상

개인

주택용

(권장)

A

25이상

35이상

16이상

23이상

5

28이상

B

30이상

40이상

20이상

23이상

5

33이상

. 스마트우편함

형별

몸 체

우 편 물 투 함 구

가 로

세로

깊이

가로

세로

함체바닥

에서 투함구

까지

고층건물

A

29이상

21.5이상

34이상

26이상

1.5

15이상

B

34이상

29이상

21.5이상

29이상

1.5

23이상

3층 미만

건물 및

개인주택용

(권장)

A

29이상

21.5이상

34이상

26이상

1.5

15이상

B

34이상

29이상

21.5이상

29이상

1.5

23이상

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2) 스마트우편함 :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

2. 구조 및 재질

 

.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우편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개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SMS, Push) 또는 월패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오른쪽 최상단 수취함 1개를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우편수취함은 아파트의 층호수 배열처럼 아래부터 최초 낮은 층의 번호부터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줄을 위로 바꾸어 다음 호수가 위치하도록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넓은 경우 >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좁은 경우>

 

4. 외부표시사항

 

.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 우편배달 우체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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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오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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