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518호(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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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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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518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7호)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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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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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