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91호)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 등본의 디지털 보관 시험적 실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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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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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91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 등본의 디지털 보관 시험적 실시에 있어 그 시험적 실시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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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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