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77호) 우체국보관용 내용증명 등본의 디지털보관 시험적 실시 종료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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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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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7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시행하였던 "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 등본의 디지털 보관 시험적 실시"를 종료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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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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