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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68호(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29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6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호 차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1조의2 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6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이원석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