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55호(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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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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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5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7에 따른 전자우편의 인쇄․봉함, 취급조건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감액조건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3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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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