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56(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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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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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5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나목·다목·사목, 제86조제2항·제4항 및 제8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0-2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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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